본문 바로가기
주식 개념 100선/21-30: 세금과 수수료

21. 증권거래세 vs 양도소득세 (적용 구간과 세율)

by 피터 Peter 2025. 6. 23.
반응형

이번에는 주식을 사고팔면서 꼭 알아야 할 세금, 바로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이 둘을 헷갈리거나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만, 수익이 났을 때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투자 전략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.

✅ 기본 개념 먼저 정리

구분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
부과 대상 주식을 팔 때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났을 때
납부 시점 매도 시 자동 징수 (거래 체결과 동시에) 연 1회 신고납부 (다음해 5월)
납부 방식 자동으로 거래대금에서 원천징수됨 투자자가 직접 신고 및 납부
부과 주체 국세청 (세무서) 국세청 (세무서)
 

① 증권거래세란?

📌 정의:

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무조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.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매도 시점에 세금이 징수됩니다.

📌 세율 (2025년 기준)

시장구분세율
코스피 0.20%
코스닥 0.20%
K-OTC (장외시장) 0.45%
비상장 주식 0.45%
ETF/ETN 없음
 

💡 참고: ETF나 ETN은 거래세가 면제됩니다. 이런 금융 상품은 주식이 아니고 ‘펀드의 형태’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따릅니다.

📌 특징:

  •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징수
  • HTS/MTS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어 따로 납부할 필요 없음
  • 단타 매매가 많을수록 누적 부담이 커짐

② 양도소득세란?

📌 정의:

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났을 경우, 해당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.

하지만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.
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.


✅ 양도소득세 대상자는 누구인가?

1. 비상장주식 투자자

비상장주식을 매도해서 이익이 발생하면, 누구든지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.

  • K-OTC 포함, 장외 주식 투자자도 해당
  •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과세됨

2. 대주주 요건 해당자 (2025년부터 폐지 예정)

과거에는 특정 주식의 지분율이 높은 투자자보유금액이 큰 투자자는 대주주로 간주되어
상장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됐습니다.

그러나 최근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,
2025년부터는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폐지되고, 금융투자소득세로 통합될 예정이었습니다.
하지만 2024년 말 기준, 금융투자소득세는 2027년으로 재연기되었습니다.
따라서 2025년까지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됩니다.

  • 2025년 현재 기준 대주주 요건:
    • 지분율 1% 이상 또는 보유액 10억 원 이상 (코스피, 코스닥 모두 해당)

✅ 양도소득세 세율은?

양도소득세는 ‘수익에 대해서만’ 세금이 붙습니다.
즉, 매입가보다 매도가가 높아서 이익이 난 부분만 과세합니다.

💸 비상장주식 기준 세율 (2025년 기준)

구분세율
중소기업 주식 10%
그 외 법인 (대기업 포함) 20%
외국인 또는 해외거주자 10~20% (국가마다 다름)
 

※ 지방세 포함 시 각각 11%, 22% 수준


✅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

  • A씨가 1,000만 원에 매입한 비상장 주식을 1,500만 원에 매도했다면?
  • 양도차익 = 500만 원
  • 세율: 10% (중소기업 기준)

세금 = 500만 원 × 10% = 50만 원

👉 이 경우,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.


✅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, 둘 다 내야 할 때도 있다?

그렇습니다.
예를 들어 비상장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났다면,

  • 증권거래세 (0.45%) → 주식 매도 시 자동 공제
  • 양도소득세 (10~20%) → 이익 발생분에 대해 별도 신고 납부

이렇게 두 가지 세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
✅ 세금 전략: 투자자에게 주는 의미

🔸 단타 vs 장기 투자

  • 단기 매매는 거래세가 누적되므로, 수익률이 떨어지기 쉬움
  • 장기 투자는 거래 횟수가 줄고, 세금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음

🔸 상장 vs 비상장

  • 비상장은 거래세 + 양도세가 동시에 발생 가능하므로 진입 전 구조 이해 필요
  • 상장은 소액 투자자에게는 양도세 부담 없음 (현재 기준)

🔸 ETF 활용

  • ETF는 거래세가 면제되므로, 세금 효율적인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음

✅ 마무리 요약표

항목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
부과 시점 매도 시 이익 발생 시 연 1회
세율 (상장) 0.20% (코스피/코스닥) 대주주만 과세 (2025년까지 유지)
세율 (비상장) 0.45% 10~20% (중소/대기업 구분)
자동 징수 여부 O (자동 공제) X (직접 신고 필요)
적용 대상 모든 매도 일부 조건 해당자만
 

📌 투자자 팁

  •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는 거래세만 내면 됩니다.
  • 비상장, 장외주식을 거래하거나 대주주 요건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까지 신경써야 합니다.
  • 실현 수익이 클수록 세금도 커지므로, 매도 타이밍 전후의 세금 전략이 중요합니다.
  • ETF, ISA 계좌,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금 회피가 가능한 합법적 절세 전략도 반드시 활용해보세요.
 
 
 

 

 
반응형